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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9-16
작성자 이진혁 조회수 8216
제주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6명의 자녀에 집이 상속되엇습니다.그 7명에 저의 어머님이 속해잇는데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도 돌아가시게 되서 저와 제동생과 행방을 알수없는 양아버지까지 9명이 그집을 상속받게 되엇습니다. 그와중에 그집이 까페가 되어잇더군요..물론 저와 동생은 전혀 몰랏던 일이구요..거기에 제가 소유한 제산에대한 토지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왓습니다..이경우는 토지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그리고 이런경우에 제가 잡을수잇는 권리는 어떤게 잇나요??상속받으면서 제가 가지고 잇는게 뭔지 전혀 알수가 없게 되면서 자꾸 이상한 세금만 내게 생겻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9-18 12: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 없이 의무만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서, 해당 권리를 향유중인 상속권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지분을 넘기시거나,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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