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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사고에서 사고원인 제공자가 처벌받으면 운전자는 처벌 불가능 한다교 | 작성일 | 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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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아 | 조회수 | 8219 |
얼마전 도로상에서 타인이 저를 폭행하여 밀리면서 저의 뒤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에 발이 밟혔고, 발목 골절상으로 전치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를 민 사람은 폭행치상으로 처벌할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는건가요? 교특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제3자가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자일때 운전자는 과실이 없어서 무죄인지, 아니면 저 아래 판례들이 운전자의 처벌은 당연하고, 원인제공자까지 처벌하는 판례인건지.. 운전자 처벌에 관한 판례는 찾지를 못해서 의문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타인의 폭행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과실을 물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교통사고 후유증 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교통사고처리가 필요합니다. 단지 제3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판례는 과실치사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800, 판결| ,대법원의 판단(2014도6206)이 있고, 여기에서 사고원인자를 처벌하는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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