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교통사고에서 사고원인 제공자가 처벌받으면 운전자는 처벌 불가능 한다교 작성일 2019-09-16
작성자 박은아 조회수 8219
얼마전 도로상에서 타인이 저를 폭행하여 밀리면서 저의 뒤편에서 운행 중이던 차량에 발이 밟혔고, 발목 골절상으로 전치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를 민 사람은 폭행치상으로 처벌할수 있는데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는건가요? 교특법으로 처리가 불가능한가요?
제3자가 교통사고의 원인 제공자일때 운전자는 과실이 없어서 무죄인지, 아니면 저 아래 판례들이 운전자의 처벌은 당연하고, 원인제공자까지 처벌하는 판례인건지.. 운전자 처벌에 관한 판례는 찾지를 못해서 의문입니다. 경찰서에서는 타인의 폭행으로 교통사고가 났고, 과실을 물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사고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교통사고 후유증 등이 있을 수도 있으니 교통사고처리가 필요합니다. 단지 제3자의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운전자는 무조건 처벌이 불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판례는 과실치사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도2800, 판결| ,대법원의 판단(2014도6206)이 있고, 여기에서 사고원인자를 처벌하는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운영자2019-09-18 11:4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사실 및 심증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한속도, 전방주시 여부, 교통상황, 주야 여부, 예측가능성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운전자에게 귀책이 있는 지 여부가 달라지기에 관련자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서 진행중인 사안이라면, 수사관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8 11:45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