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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업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9-16
작성자 주아민 조회수 8215
안녕하세요. 동업파기관련하여 문의드리고싶어 연락드립니다.

공동대표로 동업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몇 주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통보하여
현재 사업자 등록상에서도 탈퇴하여 저 혼자 이어나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사무실 계약(보증금50:50)이 아직 10개월이나 남아있어
제가 계속 계약을 유지하여 사용할 계획이구요.
그런데 상대방은 보증금을 당장 돌려달라고하는 상황입니다.

당장에 돌려주기는 힘들기에 사무실 계약 종료 시 돌려주겠다고하니
그럼 자기가 당장 사무실을 내놓겠다고합니다.

저는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하기때문에 사무실이 필요하고,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아 수익이 많지 않기때문에 보증금을 바로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지않은 보증금도 동업탈퇴 시점에 당장에 돌려주어야하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운영자2019-09-18 11: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류상담 관리자입니다.

안타깝게도 동업계약서가 없어 별도의 위약에 관한 배상을 묻긴 어렵습니다.
사업의 기간을 정함이 있다면, 또한 그 기간이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이며, 귀하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무실 계약만료 시점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계약서 없는 유사한 사안에 있어, 해제즉시 잔여재산의 분배가 이행되어야 하기에 계약기간을 이유로 청산재산 지급 연장을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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