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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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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소민 | 조회수 | 8215 |
안녕하세요. 무료상담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4년째 거주중입니다. 2년 계약, 이후 2년 연장시에 문제가 없었고, 본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과 진행했습니다. 12월이면 재계약이 종료되는데요, 2018년 11월, 집주인 형제가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상태입니다.(등기부 확인) 1. 올 12월에 제 전세 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지만 전세 거래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해결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재계약이 끝나는 12월 이전에 이러한 가처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때 이사를 가고,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집에 머물러야하는거지요. 이후 해결되는 즉시 전 이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전에 해두어야할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받은 전세 확정일자를 조정해야하나요? 연장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왜냐면 제 계약서 상에는 2019년 12월 00일이면 계약이 종료되는건데, 집의 문제로 더 머물게 된거라면 나중에 혹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상의 날짜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요. 내용증명서를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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