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9-16
작성자 이소민 조회수 8215
안녕하세요. 무료상담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4년째 거주중입니다. 2년 계약, 이후 2년 연장시에 문제가 없었고, 본 계약은 부동산을 통해서 집주인과 진행했습니다. 12월이면 재계약이 종료되는데요, 2018년 11월, 집주인 형제가 가처분을 걸었습니다.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된 상태입니다.(등기부 확인)

1. 올 12월에 제 전세 재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지만 전세 거래가 안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해결될 때까지 집에 머물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2.재계약이 끝나는 12월 이전에 이러한 가처분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때 이사를 가고,
만약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집에 머물러야하는거지요. 이후 해결되는 즉시 전 이집을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사전에 해두어야할 일이 있나요?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받은 전세 확정일자를 조정해야하나요? 연장계약서를 써야하나요?
왜냐면 제 계약서 상에는 2019년 12월 00일이면 계약이 종료되는건데, 집의 문제로 더 머물게 된거라면 나중에 혹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상의 날짜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나올까봐요. 내용증명서를 보낼까요?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9-18 11:3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기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의 사건으로, 계약만료일 전 계약해지시 특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매매, 임차권, 전세권 등 일체의 영리적 이득을 취하는 모든 계약이 금지되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이 걸려있는 목적물은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화 됩니다. 따라서 해당 목적물은 차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하여 퇴거를 명시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셔야하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청구 및 반환이 어려운 경우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8 11:3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