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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여쭤볼 것이 있어서 염치없지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얼마 전 사망을 하여 친구의 아버지가 변제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무자의 가족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받게 되버리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보증인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친구 아버지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만약 파산, 회생제도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혹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간략하게나마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염치없게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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