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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무자 사망 시 보증인이 혹시 도움받을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19-09-15
작성자 민이 조회수 8232
안녕하십니까. 간단히 여쭤볼 것이 있어서 염치없지만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얼마 전 사망을 하여 친구의 아버지가 변제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무자의 가족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받게 되버리면 해결이 가능하지만 보증인은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친구 아버지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만약 파산, 회생제도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혹시 그에 따른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간략하게나마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염치없게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운영자2019-09-18 11:0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보증채무 또한 개인의 채무이기에 원 채무와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 채무자의 잔여재산으로 우선변제되기에 우선 변제된 금원을 확인 후 변제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개인 사정에 따라 진행 가능여부가 결정되기에, 관련 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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