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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건대 물건 교환건 작성일 2019-09-14
작성자 이종선 조회수 8216
추석 연휴룰 맞이하여 수고가 많으시네요 궁금해서 여쭈오 봅니다 상대방과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맞교환하기로 나주서 올라와 제 오토바이를 보고 맘에 들어하며 가져갔습니다 상대방 오토바이는 내려가서 보내 주기로 하고 제거만 그냥줄수 없어 명목상 계약금으로 60만원 받았습니다 (물건가100만원정도예상)교환이유는 상대방 2종 면허취득 연습및 장거리투어용 그런데 며칠후 자기가 타기에 버거워서 반납하겠다고 명목상 계약금을 입금해 주라 합니다 이미 며칠 타보고 연습하고 했는데 다 돌려 줘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수고하십시요...
운영자2019-09-18 10:5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개인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불법행위가 없다면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계약 파기에 관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귀하의 의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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