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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채권자의 입장으로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1. 채권자는 JT저축은행으로부터 2019년 4월 26일 20,000,000원을 대출 받아주었고 채무자는 이자 없이 한달 2,000,000원씩 갚기로 약속 했습니다. 2. 채무자는 롯데캐피탈 대환,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통신비, 차량 과태료, 미포함 채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 하에 빌려주었고 2019년 5월 25일 2,000,000원 이체 받았습니다. 3. 주)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2019년 7월 10일 3,000,000원을 대출 받아 채무자가 부탁한 미즈노마나, (주)다드림캐피탈, 최라미 라는 예금주에게 직접 이체 해주었습니다. 4. 이 후 7월 25일 3,086,470원을 받았으며 현재 잔액은 18,000,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대출 2,000만원에 대해서 직접 이체 해준건 1,000만원이 넘는 정도이며 나머지는 같이 사용한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값에 대해서 채무자가 모두 갚겠다는 약속 하에 대출을 받았는데 2,000만원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모바일채팅(카카오톡)에 모든 증거는 있으며 한달에 200씩 내년까지 갚기로 약속한건데 기간을 올해까지 짧게 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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