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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 채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9-08
작성자 유땡 조회수 8217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채권자의 입장으로 채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1. 채권자는 JT저축은행으로부터 2019년 4월 26일 20,000,000원을 대출 받아주었고 채무자는 이자 없이 한달 2,000,000원씩 갚기로 약속 했습니다.
2. 채무자는 롯데캐피탈 대환,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통신비, 차량 과태료, 미포함 채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 하에 빌려주었고 2019년 5월 25일 2,000,000원 이체 받았습니다.
3. 주)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2019년 7월 10일 3,000,000원을 대출 받아 채무자가 부탁한 미즈노마나, (주)다드림캐피탈, 최라미 라는 예금주에게 직접 이체 해주었습니다.
4. 이 후 7월 25일 3,086,470원을 받았으며 현재 잔액은 18,000,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대출 2,000만원에 대해서 직접 이체 해준건 1,000만원이 넘는 정도이며
나머지는 같이 사용한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 값에 대해서 채무자가 모두 갚겠다는 약속 하에 대출을 받았는데 2,000만원이라고 적어도 될까요. 모바일채팅(카카오톡)에 모든 증거는 있으며 한달에 200씩 내년까지 갚기로 약속한건데 기간을 올해까지 짧게 둬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9-11 11:2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입증자료가 있고, 약정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설혹 내년에까지 변제를 약속하였더라도, 약정위반에 따른 즉시변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소소송은 일반적으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입증자료가 있으시다면 해당 소송가액을 적시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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