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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장물' 보상에 대한 권리주장. 가능할까요? 작성일 2019-09-07
작성자 고동훈 조회수 8218
1.
제 조부는 7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는데, 마을의 수해를 막기 위해 강변을 개간하고 나무를 심는 사업을 주도하셨습니다. 제 부친이 외지에서 묘목 등을 들여오고, 마을사람들과 같이 심고 가꿨죠. 당시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던 백부는 이러한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
그 후 위 강변 땅은 OO공원으로 불리었고, 장자상속에 따라 백부에게 주셨고, 조부가 돌아가신 뒤인 1980년 초에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백부의 땅으로 공식 문서화 되었습니다.

3.
그 후 수십년간 조부의 자녀들은 공동등기등 공유화를 주장했으나 안 백부의 장남(큰형)이 거부했고, 최근엔
매각처분하고 7억(3억은 땅, 3억은 나무에 대한 보상) 받은 걸 숨기고 제 부친에게 천만원, 조모에게 백만원을
줬습니다. 용돈이라며..

제 부친과 마을사람들이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운영자2019-09-09 10:2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간단 사실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기타 특별한정승인 등 법률적 절차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관련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상속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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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2019-09-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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