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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업체에서 실수로 보낸 휴대폰개통전에 뜯은걸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작성일 2019-09-06
작성자 네네 조회수 8238
상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a업체에서 휴대폰을 바꾸려고했습니다
그래서 문의를하고 상담을 받고 신청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재고가 없다면서(상담 당시에는 재고가 있어서 바로 보내준다고했었습니다)배송을 자꾸 미루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취소해달라고 말했고
A업체에서 취소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다른 업체인 b에서 휴대폰을 바꾸려고 하고 상담까지 다 했습니다 이곳은 당일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날인가 택배를 받았습니다. 제가 신분이 군인신분이여서 외출때 집에가서 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2개있길래 하나는 휴대폰 하나는 충전기,이어폰등등 구성품인줄알고 두박스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이2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b업체에서 두개 보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개통을 했으니 약속이 있어서 밖으로 나갔고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a업체에서 보낸게 아닐까하고 카카오톡상담했던a업체의 카카오톡으로 물어봤습니다 취소된거맞냐고 혹시 휴대폰 보낸거아니냐고 보냈는데 답변을 안주길래 2일뒤인가 3일뒤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다고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대폰1개를 누가보낸지도 모르고 기다리고있던와중 a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보낸거 다시 보내달라는 그런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다고 했고 일단 이야기했습니다 비닐포장을 뜯었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제잘못이고 휴대폰 출고가 그대로 받아야한다고 하는겁니다(비닐포장뜯은거외엔 손댄것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되긴했습니다 이걸제가 출고가그대로 변상해야할의무가있나요?
운영자2019-09-09 10: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은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나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우선 해결해 보심이 순서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 하신것으로 보이며, 이에 변상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법상 자력구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를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0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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