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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9월 2일 형법상모욕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대학생이며 취준생입니다. 집안 사정상 변호사 선임은 커녕 방문상담도 버거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사 받으러 가기전에 법률구제공단과 변호사 전화상담을 했고, 법률구제공단에서는 조사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으며 변호사 전화 상담에서는 무혐의가 충분하다며 모욕죄 혐의 부인하라 하길래 조사 내내 모욕죄 혐의는 부인했고요. 고소당한 내용은 박영선 장관의 기사에 댓글을 달았고 대량 고소 당한겁니다. 당시 기사 내용은 박영선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의 만남에서 쓴소리 듯고 답변을 잘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 내용은 "아는게 있어야 답을 하지. 입 터는거 뿐인 내로남불 낙하산년"이고요. 전과는 없고 이번이 처음 고소된 겁니다. 고소당한 댓글은 1개뿐이지만 다른 정치, 사회 관련 기사들에도 비속어나 비아냥 거리는 댓글을 자주 달곤 했고요. 물론 거기에 박영선 장관 관련 다른 기사들도 포함되 있습니다. 조사하는 내내 담당 조사관이 계속 모욕죄를 지은 범인으로 확정하는 식의 조사를 해서 도중에 실수한게 있나 걱정됩니다. 몇몇 질문에는 애매하거나 두루뭉실하게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전화 상담 때 상담 변호사분이 일러주신 내용은 그대로 조서에 넣었으면 전화상담 변호사분께서 그 내용들이 들어가면 충분히 무혐의라고 말하셨고요. 조사 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드리니 상담 변호사님께서는 조서에 본인이 일러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면 검사가 조서를 읽고 결정할 거라 하셨는데 법률구제공단에 가서 문의를 다시 해보니 제 조사관이 기소 의견을 확정한 다음 조사를 한것 같다며 벌금형이 나올거 같다고 양형자료로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라고 하셨고요. 추가로 혐의를 부인했는데 반성문을 써서 제출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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