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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작성일 2019-09-03
작성자 이수민 조회수 8234
취미로 모델을 하던 초보 모델인 저에게 사진작가님이 먼저 연락이 오셔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초상권동의서 같은 것도 없이 서로 상호무페이로 그냥 촬영을 했는데 후에 제 사진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이 업로드 되길 원하지 않아 내려달라고 수차례 부탁했지만 저작권과 위약금을 운운하며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사전에 위약금이나 이런거에 대한 말씀도 없으셨는데 말이죠..제 사진 어서 내리고 싶습니다ㅠ이런 경우 저작권보다 초상권이 더 앞서게 되나요?? 법적으로 대처하면 누가 이길 수 있나요?
운영자2019-09-06 15:1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상대방에게 초상권 활용에 대해 동의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초상권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공표거절권의 행사 또한 가능합니다.
법리적으로 촬영엔 동의하셨더라도, 초상권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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