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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은 부산의 모 치과에서 교정을 진행하였고, 2016년 교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진료진행시 교정에 필요한 스크류를 잇몸 여러군데 이식 후 제거하였으며 교정을 종료하는날에 왼쪽 잇몸이 불편하여 스크류가 아직 남아있는것 같다고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병원측에서는 잇몸의 뼈가 불편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며 별다른 확인없이 교정 진료를 완료 하였습니다. 교정 종료 후 치아 시림 현상이 지속되었지만, 치과의 대답만을 믿고 계속 불편함을 넘겨 오다가 3년이 지난 후에도 완화되지 않아 타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왼쪽 상단에 잔여 스크류가 있는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교정을 진행했던 병원에 전화하여 이 사실을 알렸으며 치과에서는 이미 시간이 지나 잇몸을 절개하여 스크류를 제거 후 잇몸을 기워야 한다는 답변과 함께 당시 진료를 진행한 의사 선생님은 현재 그만두어서 어쩔수없단 대답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교정 의료 과실이 적용되는지,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는 점을 토대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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