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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상권과 명예훼손 작성일 2019-08-28
작성자 서지수 조회수 8232
010-2519-6812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크게 2가지 질문드립니다.

1. 시간당 접속자가 만명이상 되는 공개된 게시판에

A라는 사람이 그 사이트에서 자신의 게시물에 자신의 사진을 [얼굴은 스티커파일로 막아서 전혀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 몸은 나온 사진] 스스로 공개 했습니다.

B는 A가 스스로 공개한 얼굴이 나오지 않은 위에서 언급한 그 사진을 같은 게시판에서 A의 댓글에 다시 올려서 보여줬습니다.

# 이럴때 초상권에 관한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 초상권은 형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들었는데 단순히 A가 올린 얼굴은 전혀 나오지 않는 공개게시물을 B가 A의 댓글에 다시 한번 올린게 문제가 생기는지요?

참고로 질문과는 별개지만 A는 B를 한달이상 온라인에서 스토킹하며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차원으로 A가 공개한 얼굴이 나오지 않는 사진을 같은 게시판에서 B는 한번 공개했습니다.





2. 같은 상황에서 스토킹을 하며 B에게 매일 욕을 하고 통칭 패드립(부모님욕)을 한달 내내 매일 2시간 가까이 하는 A를 모욕으로 고소가능한지요?



온라인이지만 같은 게시판에 B의 오프라인 친구인 C도 같이 A의 행태와 그 상황을 목격하고 욕하는 게시물에 직접적으로 A에게 '왜 저러고 자꾸 욕을 하느냐'는 댓글까지 남기며 충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위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운영자2019-09-02 11:0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해당 사안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노출정도에 따라 형법상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특정성이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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