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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문의 작성일 2019-08-28
작성자 사업주 조회수 8237
5인미만 개인사업장 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챙겨주려고 합니다.

일한 기간은 6/29~8/18, 화,수,목,토,일 근무 했습니다.

계산식이 1주 당 8시간*시급 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게 계산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외에 반드시 챙겨주어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9-02 10:3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올바르며,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주휴수당 외에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9-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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