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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P2P 업체의 과실로 인한 피해금액 보상 문의 | 작성일 | 2019-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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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승훈 | 조회수 | 9151 |
2017년 모 P2P업체의 PF상품에 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해당 PF상품은 차주에게 모 호텔의 준공자금을 대여해주고 차주는 준공 후 담보대출로 대환대출받아 돈을 갚는 상품이었습니다. P2P업체 홈페이지상 해당상품의 소개페이지에는 아래 사항을 담보로 설정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1. 투자금액 100%(원금)에 대해 1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2. 이자 최고액에 대해 2순위 우선수익권 설정 관련하여 차주가 준공 후 충분한 돈을 대환대출받았음에도 투자원금의 91%정도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9%정도의 원금과 이자전체를 받지못하여 의아함에 회사측 문의하였는데 전체적인 정황을 확인해보니 1. 1순위 우선수익권이 투자금액의 91%수준으로 설정됨 2. 2순위 우선수익원이 설정되어있지 않음 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업체의 의도적 혹은 실수에 의해 담보가 잡히지 않아 돈을 못돌려 받은 것이기때문에 업체를 상대로 형사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 경찰에 문의해보니 형사소송 제기할 건은 아니라고 하셔서 민사소송만 제기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민사소송 제기시 승소에 문제 없을지와 소의 목적을 어떤것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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