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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심사유가 되는지요?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작성일 2019-08-27
작성자 김정룡 조회수 8236
?B님과 A 사이의 재판 내용1. 계금청구 사건 가. A가 B를 상대로 2010. 6. 22. 계금청구를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 99698 계금청구사건이 진행이 되었고, 동 소송에서 B는 A에게 12,200,000원과 그 중 7,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부터,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6.부터,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6.부터 2011. 6. 15.까지는 연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B는 항소를 거쳐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이 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B님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 당시 재판 참여관인 C님이 변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의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는 모르나 잘못 작성하여 결국 패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법원 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지 재심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하면 이길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8-28 15: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재심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송 중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면서도 주장하지 않았다면 재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재판 당시 재판참여관이 변론조서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진행하셨던 소송에 대한 승소가능성도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셨던 소송의 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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