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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심사유가 되는지요? 손해배상 받을수 있나요 | 작성일 | 2019-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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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룡 | 조회수 | 8236 |
?B님과 A 사이의 재판 내용1. 계금청구 사건 가. A가 B를 상대로 2010. 6. 22. 계금청구를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0가소 99698 계금청구사건이 진행이 되었고, 동 소송에서 B는 A에게 12,200,000원과 그 중 7,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2.부터,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7. 6.부터, 2,4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6.부터 2011. 6. 15.까지는 연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 B는 항소를 거쳐 대법원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이 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B님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재판 당시 재판 참여관인 C님이 변론조서를 작성하면서 고의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는 모르나 잘못 작성하여 결국 패소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법원 주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지 재심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하면 이길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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