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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연류 작성일 2019-08-27
작성자 김스미 조회수 8244
대출을 알아보다 계속 부결이 나서 주류사라고 문자 한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체크카드를 대여 하였는데 단기라 불이익이 없다고 하여 보냈다가 이틀정도 입출금 한개 1200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첫거래후 대여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안보내더라구요 자꾸 처리하고 보낸다는 말만 하구요 그래서 이상해서 월요일에 바로 카드 재발급하면서 분실신고 처리했습니다 그렇고 나서 은행에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정지처리가 되었더라구요 알아보니 보이스 피싱에 관련되서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경찰서에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아직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너무 급급한 나머지 섣부른 판단으로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 제정신이 아니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이렇게 들을 올려 봅니다
운영자2019-08-28 14:51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행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지 못하였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의하여 대가를 예정으로 한 통장, 체크카드 등의 대여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을 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귀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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