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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1) 2017.1~2월 ■ 회사 지인 리모델링 계획 → 저에게 업체 소개 요청 → 제 담당거래선 인테리어 업체 회사 지인에게 소개 ■ 인테리어 사장님께 회사 지인 고객으로 저렴하게 문제없이 공사 잘 부탁 요청 → 실측 견적 미팅 등 진행상황 체크 ■ 인테리어 사장님과 회사 지인 쌍방간의 계약서 체결 후 공사 진행 및 완료 2) 2019.8 현재 ■ 인테리어 사장님 입장 → 천만원 이상 마진 남길수 있는 현장이나 제 부탁으로 인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 → 고객 1년 지난 후 부가세 발행 요청 피해 누적 → 2년 경과 후 지금 저에게 손해 비용 전체에 대한 청구 입장 표명 ■ 저의 입장(신청인) → 저는 위사건과 별개로 현재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지급명령(대여금) 확정 후 압류 진행 상태 (상대방은 압류로 인해 과거 지인 소개 현장 손해 보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문의사항 1) 부탁한 것은 맞지만 제가 과연 손해비용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2) 일일히 저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는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진행하는게 맞는거 아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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