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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작성일 2019-08-25
작성자 알베르티니 조회수 8249
1. 사건 개요
1) 2017.1~2월
■ 회사 지인 리모델링 계획 → 저에게 업체 소개 요청 → 제 담당거래선 인테리어 업체 회사 지인에게 소개
■ 인테리어 사장님께 회사 지인 고객으로 저렴하게 문제없이 공사 잘 부탁 요청 → 실측 견적 미팅 등 진행상황 체크
■ 인테리어 사장님과 회사 지인 쌍방간의 계약서 체결 후 공사 진행 및 완료

2) 2019.8 현재
■ 인테리어 사장님 입장
→ 천만원 이상 마진 남길수 있는 현장이나 제 부탁으로 인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
→ 고객 1년 지난 후 부가세 발행 요청 피해 누적
→ 2년 경과 후 지금 저에게 손해 비용 전체에 대한 청구 입장 표명
■ 저의 입장(신청인)
→ 저는 위사건과 별개로 현재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지급명령(대여금) 확정 후 압류 진행 상태
(상대방은 압류로 인해 과거 지인 소개 현장 손해 보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문의사항
1) 부탁한 것은 맞지만 제가 과연 손해비용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2) 일일히 저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는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의거하여 진행하는게 맞는거 아난지요?
운영자2019-08-28 14:36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에 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 혹은 그에 따라 지급할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말합니다.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불법한 행위, 중대한 과실 등이 있어야 하는바, 귀하께서 회사 지인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단순히 소개한 것만으로는 귀하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질의주신 내용처럼 인테리어 회사와 회사 지인 간 계약 체결과 그에 따른 계약 이행 도중 발생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양 계약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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