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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 : 저의 집 다가구 건물 사고일시 : 8월 중순 사건의 경위 :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안전 집중단속 기간이라 소방서에서 건물의 소방과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진행중입니다. 저희 집은 다가구 건물로 원룸으로 분방하여 사용한곳이 있기에 검사가 온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건축물의 원래 도면상태의 모양으로 완전한 원상복귀는 아니지만 도면상태로 바꾸고 내부를 볼수없게 문을 다 잠근상태로 약속한 날짜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 공무원과 같이 동행한 건축사 검사관이 몇일전 동네를 다 돌면서 벌써 저희 건물에 들어와 내부 촬영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검사하기로 한날의 상태로 점검을 하고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굳이 불법이 있을걸로 미리 짐작하여 불시에 허락도 안받고 건물안을 들어와 불법 촬영을 하고간 이 공무원들을 불법 주거침입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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