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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의 무단 주거침입은 형사고소가 되는건가요? 작성일 2019-08-24
작성자 김영진 조회수 8250
피해지 : 저의 집 다가구 건물
사고일시 : 8월 중순
사건의 경위 :

현재 전국적으로 소방안전 집중단속 기간이라 소방서에서 건물의 소방과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진행중입니다.
저희 집은 다가구 건물로 원룸으로 분방하여 사용한곳이 있기에 검사가 온다는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건축물의 원래 도면상태의 모양으로 완전한 원상복귀는 아니지만 도면상태로 바꾸고 내부를 볼수없게 문을 다 잠근상태로 약속한 날짜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방 공무원과 같이 동행한 건축사 검사관이 몇일전 동네를 다 돌면서 벌써 저희 건물에 들어와 내부 촬영을 다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검사하기로 한날의 상태로 점검을 하고 그대로 보고하면 되는데 굳이 불법이 있을걸로 미리 짐작하여 불시에 허락도 안받고 건물안을 들어와 불법 촬영을 하고간 이 공무원들을 불법 주거침입으로 고소 할수있을까요?
운영자2019-08-28 14: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관할 부서를 통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무원법 및 관련내규에 의하여 벌금형을 확정받은 공무원은 징계대상이므로, 임의로 결정하여 진행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확인 후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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