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통신매체음란죄 작성일 2019-08-23
작성자 홍홍홍 조회수 8249
제가랜덤채팅으로 너 솔직히 좀 밝히지? 이렇게 보내고
상대방이 많이 라고 답이 와서 야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통신매체음란죄에 성립이 되나요??
맨 처음 대화가 너 솔직히 좀 밝히지? 라고 물어본겁니다.
운영자2019-08-28 13:4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위태범(危殆犯)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의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상대방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채팅 내역 캡처 화면 등 자료가 있다면 그것을 지참하시어 방문하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8 13:49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