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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성립여부 작성일 2019-08-23
작성자 정호준 조회수 8262
명예 훼손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라던지 등등 다른 부분은 다 성립한다고 보여지는데
유독 한 부분, 특정성 이 걸려서 문의합니다.

온라인 공간인 네이버 카페에에서 악성 댓글로 모욕이라 명예훼손성이 다분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정성에 있어 애매하여 글 올립니다.

1. 닉네임이 실명,핸드폰번호와 연관이 없음. (ex.이름=김민수,닉네임=복지센터

2. 실명 등 인적정보를 카페 내애 공개하지 않음. 사진도 없음

3. 해당 커뮤니티는 실제 친분이 전혀 없는 공간이기 떄문에, 해당 닉네임의 고소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라 보기 어려움

4. 단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오픈된 사이트임.
운영자2019-08-28 13:3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에서의 특정성은 제3자가 그 대상인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충족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아이디(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충족이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질의 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 캡처 자료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시어 변호사님으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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