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성립여부 | 작성일 | 2019-08-23 |
|---|---|---|---|
| 작성자 | 정호준 | 조회수 | 8262 |
명예 훼손 및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라던지 등등 다른 부분은 다 성립한다고 보여지는데 유독 한 부분, 특정성 이 걸려서 문의합니다. 온라인 공간인 네이버 카페에에서 악성 댓글로 모욕이라 명예훼손성이 다분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정성에 있어 애매하여 글 올립니다. 1. 닉네임이 실명,핸드폰번호와 연관이 없음. (ex.이름=김민수,닉네임=복지센터 2. 실명 등 인적정보를 카페 내애 공개하지 않음. 사진도 없음 3. 해당 커뮤니티는 실제 친분이 전혀 없는 공간이기 떄문에, 해당 닉네임의 고소인과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라 보기 어려움 4. 단 누구든지 가입 가능한 오픈된 사이트임. |
|
| 다음글 | 통신매체음란죄 |
|---|---|
| 이전글 |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