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 관하여 | 작성일 | 2019-08-23 |
|---|---|---|---|
| 작성자 | 김영애 | 조회수 | 8251 |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우나에 가셨다가 탕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례기간중 친구가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무조건 가입이 되어있을거라고 신청해보라고 해서요. 사우나 주인한테 여쭤봤더니 가입했다고 해서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는 되었구요 이럴 경우 시설 소유자배상책임에 해당이 되나요? 사우나 주인이 보험에 접수는 해주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아직 연락이 없고 보상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
|
| 다음글 |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특정성의 성립여부 |
|---|---|
| 이전글 |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