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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소유자배상책임에 관하여 작성일 2019-08-23
작성자 김영애 조회수 8251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우나에 가셨다가 탕안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례기간중 친구가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무조건 가입이 되어있을거라고 신청해보라고 해서요.
사우나 주인한테 여쭤봤더니 가입했다고 해서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접수는 되었구요
이럴 경우 시설 소유자배상책임에 해당이 되나요?
사우나 주인이 보험에 접수는 해주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아직 연락이 없고 보상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운영자2019-08-28 13:2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이란 타인이 소유, 관리,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사고로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타인 및 보험회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의미합니다.
사우나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 더 정확하고 구체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보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사우나 및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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