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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조금이나마 조언해주시면힘든 일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2018년 검찰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900만원을 건넨 후 낌새가 이상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인출책 검거되었으며 이번 사건 외 2건의 인출책 혐의가 밝혀짐1심 2년형 선고 이 사건에는 저 말고 다른 피해자 1명이 더 있는데 피해 액수 등을모름. [질문] 1.2심이 시작되어 가해자쪽 변호사가 합의를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합의를 안하고?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2. 베상명령신청을 하면 100% 전부 변제받을 수 있나요?? 보통 몇 프로 인용되나요. 더러 기각되는 사례도 있던데 저와 같은 사례는 인용이 될까요? 3. 가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변제하도록 판결이 나나요? 판결이 나면 전부 변제 받을 때 까지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4. 저 외에 피해자가 두명인데 만약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저의 피해금액 900만원을 배상받는데 영향이 생기나요? 아니면 독립된 배상으로?보는걸까요. 5. 일부금액만 합의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상명령신청 혹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 가능한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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