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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이스피싱 배상명령 작성일 2019-08-23
작성자 박가영 조회수 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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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조금이나마 조언해주시면힘든 일에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
2018년 검찰 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900만원을 건넨 후 낌새가 이상해 경찰에 즉시 신고하여 인출책 검거되었으며
이번 사건 외 2건의 인출책 혐의가 밝혀짐1심 2년형 선고 이 사건에는 저 말고 다른 피해자 1명이 더 있는데 피해 액수 등을모름.
[질문]
1.2심이 시작되어 가해자쪽 변호사가 합의를요청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합의를 안하고?배상명령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2. 베상명령신청을 하면 100% 전부 변제받을 수 있나요?? 보통 몇 프로 인용되나요. 더러 기각되는 사례도 있던데
저와 같은 사례는 인용이 될까요?
3. 가해자의 재산이 없더라도 변제하도록 판결이 나나요? 판결이 나면 전부 변제 받을 때 까지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4. 저 외에 피해자가 두명인데 만약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저의 피해금액 900만원을 배상받는데 영향이 생기나요? 아니면 독립된 배상으로?보는걸까요.
5. 일부금액만 합의하고 나머지 금액은 배상명령신청 혹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 가능한가요ㅠ
운영자2019-08-23 09:49
안녕하세요. 로비스 관리자입니다.

1. 피해자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불가하기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태는 집행권원(명령문, 결정문, 판결문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 재산명시나, 조회 등을 통해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 배상명령은 피해액에 대해 명령이 내려지기에 통상적으로 직접적 피해금액 전액 인용됩니다.
3. 네 맞습니다.
4. 독립된 배상입니다.
5. 합의 시, 민사상 위자료나 합의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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