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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으로 같이 일하게 된 동업자가 있습니다. 우선은 동업자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자를 냈으며, 1월 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내용중 포함사항은 매말 이익결산을 통해 분배한다는 것, 계약해지는 3개월의 사전통지를 통해야 한다는 것,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액을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 7월말 경에 제가 회사 차량을 이용중 사고가 발생했으며 앞범퍼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당시에는 사업비로 연말에 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넘겼습니다. 8월중순 경 동업자와의 관계가 매우 악화되며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저와는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으며 그 이후로 각자 사업의 한 파트씩을 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업을 운영하며 차량이용이나 집의 사용 또는 이익 분배 등의 논의를 거치고 있는데 동업자가 저에게 차량손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문의사항 1. 일방적으로 같이 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계약의 파기가 맞는지? 2. 회사차량 운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인에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전 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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