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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업해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8-21
작성자 이수지 조회수 8251
A : 본인 / B : 친구1 / C : 친구2
상황
A,B,C 3명이서 2017년쯤에 일을 하기로하고 A랑 B랑 각각 초기자본 200정도 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도중에 C가 횡령을 해서 문제가 생겼고, A는 6개월정도 일하다가 그만하겠다하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회사에 대한 빚이 2,100만원이 있었는데 2,100만원을 1/3해서 700만원을 달라는 상황입니다.
(설명)
1. 동업계약서 쓴적없음 / 대표자이름으로 올라간적없음
2. 상대쪽에서 가져올만한 증거는 계약건이랑 취소건 / 사무실왔다갔다한CCTV / 빚내역 / 통장내역 / 처음에 인터넷 A이름으로 했다가 바꿈 / 회사 사정때문에 A이름으로 대출했다가 회사수익으로 갚았던내용이고 저희쪽은 아무 증거가 없습니다.
3. 2,100만원이라는 빚은 회사 이사나 운영하면서 대출한거랑 계약했던거 취소난거에서 생긴빚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내용
1. 동업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2. 만약에 동업이 성립된다고 해도 2,100만원에서 사무실 보증금 1,000만원이랑 초기자본 200만원은 차감받고 1/3이 될수있는건가요?
3. 추가로 회사에서 나오고 생긴 계약취소건도 제가 물어줘야될수도있는건가요?
운영자2019-08-21 15: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동업계약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실질적 정황, 증거 등이 있다면 동업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상법 제85조에 의하여 영업자는 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금의 성격상 손실에 대한 예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원금보장약정이 따로 없는 이상 투자한 금액 전액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우며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잔액만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동업자와 함께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일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2부 작성하여 귀하와 동업자간에 각 1부씩 보관하여 추후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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