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이메일상담
방문상담
선임비용안내
전문상담변호사
이혼가정
형사범죄
채권채무
상속유언
교통사고
공지사항
무료상담
상담내역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
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글쓰기
로비스와 관련이 없는 광고성글이나 악의적인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삭제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
작성자
*
제목
*
이메일
※ 입력하신 이메일주소로 상담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내용
부동산 매도 후 약간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집 주인이였고,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한 상태로 매도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8일 매매계약서 작성 2019년 7월 23일 잔금 지급으로 매도 완료. 등기까지 다 마무리 된 상태이고, 저는 이 집에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없는 상태 입니다. 2019년 8월 12일,(공사시작전) 제가 매도한 집의 위층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매도한 빌라 동의 반장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빌라 옥상에 방수공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주인이니 방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지금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공사할때 동의를 구하려고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에 집 주인이였던 기간동안,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들은바가 없고, 들은바가 없으니, 동의를 하거나 의견을 내는 절차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수리비를 제가 줘야 하는건가요?
*
비밀번호
※ 글 수정/삭제시 필요합니다.
*
인증코드
8SJ4CZ4
◀(7자리 문자를 입력 하세요! 스팸 글 방지 문자입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