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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매도 후 집 수리 비용에 대한 청구 요청건 작성일 2019-08-21
작성자 이근영 조회수 8252
부동산 매도 후 약간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과거에) 집 주인이였고,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집을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그 집에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한 상태로 매도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8일 매매계약서 작성
2019년 7월 23일 잔금 지급으로 매도 완료.

등기까지 다 마무리 된 상태이고, 저는 이 집에대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없는 상태 입니다.

2019년 8월 12일,(공사시작전)
제가 매도한 집의 위층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매도한 빌라 동의 반장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빌라 옥상에 방수공사를 진행하는데, 제가 주인이니 방수공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지금 주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공사할때 동의를 구하려고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전에 집 주인이였던 기간동안,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들은바가 없고,
들은바가 없으니, 동의를 하거나 의견을 내는 절차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수리비를 제가 줘야 하는건가요?
운영자2019-08-21 14: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매수인이 먼저 보수 공사를 한 후 그 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으로는 매수인이 빌라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인 귀하께 방수 공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따라서 방수 공사 비용은 매수인(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처리해야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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