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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갈.협박으로 휴대폰 깡을 당했습니다. 작성일 2019-08-19
작성자 김현우 조회수 8248
공갈.협박으로 강제로 휴대폰이 만들어졌는데
밖에 무서운 형들이 계셔서 어쩔수없이 휴대폰가게에서 문제발생시 책임을 제가 지겠다라는 각서를 쓰고 폰이 2개만들어 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휴대폰 계약서하고 각서 해지가 가능할까요?
운영자2019-08-21 13:3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박 행위의 위법성은 i)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ii)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iii)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의 ‘휴대전화 가게 밖에 무서운 형들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공갈,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상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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