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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계약해지문의 작성일 2019-08-19
작성자 박세이 조회수 8256
-분양계약후, 연락처및 주소 변경요청을 했으나 걱정되어 세번이나 전화해서 확인및 통보했음.
-공통 통보 공지사항 등기가 오지않고, 임대사업자신청경우도 문자통보받지못함.
-지인통해알게되었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락못받고 모르다가 알릴의무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봄.
=분양사에 고객정보관리허술로 알릴의무를 두번이나 받지못함, 해지가능여부?
-계약금 환불 받을수있는가요?
운영자2019-08-21 13:1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분양사 측이 계약서에 명시된 고지의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분양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분양사와의 계약서 검토 없이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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