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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제소송관련문의 | 작성일 | 2019-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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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기영 | 조회수 | 8265 |
2015년 중국에서 8천만원 정도의 부품을 수입하여 기계를 조립하였는데 수입 부품에 하자가 있어 조립한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자발생 내역을 중국업체에 통지하였고 중국업체 사장이 방한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수입물품 대금은 발송후 60일 결재 조건이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은 국제소송을 하여야하는 상황이라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중국업체에서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8천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적반하장식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승소시 중국업체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반소를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중국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중국업체는 몇곳의 한국업체와 거래중으로 국내에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업체에 본소와 반소 관련 공탁금을 걸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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