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국제소송관련문의 작성일 2019-08-16
작성자 하기영 조회수 8265
2015년 중국에서 8천만원 정도의 부품을 수입하여
기계를 조립하였는데 수입 부품에 하자가 있어 조립한 기계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일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자발생 내역을 중국업체에 통지하였고 중국업체 사장이 방한하여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수입물품 대금은 발송후 60일 결재 조건이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은 국제소송을 하여야하는 상황이라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중국업체에서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여
8천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적반하장식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우리도 변호사를 고용하면 승소시 중국업체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반소를 제기해서 승소한다면 중국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중국업체는 몇곳의 한국업체와 거래중으로 국내에 채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업체에 본소와 반소 관련 공탁금을 걸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옵고
도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자2019-08-21 12:58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중국 업체가 대한민국 변호사를 고용하여 대한민국의 관할 법원에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업체와 중국 업체와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하나 위 질의 내용만을 볼 때 대한민국의 국내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법이 적용된다면 승소 시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및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따른 금액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할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해당 중국법인의 국내 재산에 대하여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외국인에게 공탁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피공탁자)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사항, 계약서 검토가 없이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1 12:58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