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 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1544-9372(무료상담번호) 본 무료상담은 시간 및 인력제한으로 간결한 답변만 제공됩니다.
060-608-4000 (유료상담번호)
무료상담내용이 부족하시거나, 통화 중일때 또는, 현직변호사의 정확안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메뉴에 법률상담 -> 전화상담을 신청하여주십시요 (060-608-4000) [24시간 현직변호사 상담]
게시판 리스트
제목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9-08-14
작성자 이수용 조회수 8263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설계 및 감리를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2017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로 국가기관(원자력환경공단)과 산지복구 설계용역 계약을 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2018년 11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개정전에는 설계용역 업무에 자격을 갖추었지만
법개정후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이경우 계약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법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원자력환경공단입니다.

전화번호는 010-5022-4688 입니다.
운영자2019-08-20 15:3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며, 개정이전 계약에 대하여는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하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20 15:32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문, 상담 없이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 및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게시판 리스트
다음글 개인정보유포관련
이전글 민사 성립이 가능할까요?
메인으로 뒤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