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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약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일 | 201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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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용 | 조회수 | 8263 |
※ 시급한 사안의 경우 내용에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분야 설계 및 감리를 업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2017년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로 국가기관(원자력환경공단)과 산지복구 설계용역 계약을 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2018년 11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개정전에는 설계용역 업무에 자격을 갖추었지만 법개정후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이경우 계약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법률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지 판례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원자력환경공단입니다. 전화번호는 010-5022-4688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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