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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성립이 가능할까요? 작성일 2019-08-13
작성자 김서진 조회수 8261
동생이 제빵 기사로 취업을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만 하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이번 달까지만 일하겠다고 하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 빵집에서 자세한 이유를 말하라고 했고 동생은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얘기는 못 하겠어서 말하기 힘든 이유라고 했습니다. 얘기한 다음 날 출근했더니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고 그렇게 무단 퇴사 처리가 됐어요. 전화 상으로는 아프면 진단서가 필요하고 이사 가는 거면 신분증 주소 변경하는 것 등을 보여 줘야 한다던데 진짜 그래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무튼 동생은 알겠다고 했는데 일한 급여는 월급 날 주는 줄 알고 오늘까지(한 달 정도) 기다리다가 연락했구요. 근로 계약서는 읽고 사인까지 했지만 복사본은 받지 못한 상태예요. 전화로 안 주지 않았냐고 얘기했더니 그건 본인이 한 게 아니라 모른다는 말만 하며 찍어가지 않았냐는 말만 했구요, 동생은 복사본도 받지 못했고 촬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받아야 하는 돈이 45만 원인데 아직도 사람이 안 구해져서 알바몬에 공고를 세 번 올렸는데, 한 번 올릴 때 15만 원이고 그걸 세 번 했으니 자기들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며 얘기를 했고, 그럼 한 번 올린 거로 치더라도 15만 원이라면서 본인들 손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이 7월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며 따졌더니 그건 일을 못해서 그랬다는 식의 말을 하더라고요. 한 달 임시로 했던 사람도 이제 나갔고, 공고를 세 번 올리고 이름을 바꿔서 올려도 여태 사람이 안 구해진다, 본인들이 손해 배상 청구하면 몇백이고, 이런 일이 많았어서 계약서에 민사 소송 관련 얘기도 적혀 있었다고 하면서 돈을 주면 어쨌든 본인들이 손해인데 귀찮아서 소송은 안 하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계속 물었구요. 합의하려고 동생한테 전화한 거라며 계속 어떻게 하겠냐며 기회를 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편하시냐고 했더니 기록 지우고 없던 일로 하는 게 가장 편한 일이기는 하지만 돈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지 않냐며 절반만 받는 거로 하시겠냐고 했고 동생은 일단 알겠다고 하고 계좌를 보낸 상태입니다. 노동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거나 근로 계약서 건으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신고하면 그쪽에서 말한 대로 민사 소송을 걸까 봐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혹시 이 경우에 그쪽에서 손해 배상 소송을 걸면 성립이 되나요?
운영자2019-08-14 14:2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은 제기할 수 있으나, 승소확률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퇴사에 관하여는 상호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단퇴사가 아닌 자발적퇴사입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위반 사항이나, 사용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민법상 계약 해제일을 1달여 기간내 합의할 수 있기에, 새로운 취업자를 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기일의 합의가 귀하의 사유로 합의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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