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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저는 제3채무자인데(법인)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아, 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① 압류한 급여채권의 범위에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 외에 출장비, 복리후생비(경조사비) 도 포함되나요? 만약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만 포함된다면 매월 압류되는 채권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해당월에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연금을 합한 것이 기준이 되는것인가요? ② 보통 이런경우, 압류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매월 빼놓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별개의 통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요? ③ 별지목록에 1.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쓰여있는데, 3,700,000원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급여가 맞는것인지요? ④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진술서에서 ''''채권자가 인정하는 채무액''''은 해당월의 급여, 해당월의 상여금, 해당월의 퇴직연금을 더한 금액을 쓰면 되는것인지요? 결정문 송달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저희회사 급여일이 도래하지 않는데, 위 금액을 쓰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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