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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며, 결정문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9-08-13
작성자 전혜민 조회수 8264
저는 제3채무자인데(법인)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아, 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① 압류한 급여채권의 범위에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 외에 출장비, 복리후생비(경조사비) 도 포함되나요?
만약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만 포함된다면 매월 압류되는 채권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해당월에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연금을 합한 것이 기준이 되는것인가요?

② 보통 이런경우, 압류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매월 빼놓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별개의 통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요?

③ 별지목록에
1.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쓰여있는데, 3,700,000원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급여가 맞는것인지요?

④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진술서에서 '채권자가 인정하는 채무액'은 해당월의 급여, 해당월의 상여금, 해당월의 퇴직연금을 더한 금액을 쓰면 되는것인지요? 결정문 송달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저희회사 급여일이 도래하지 않는데, 위 금액을 쓰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운영자2019-08-14 14:13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결정문상 별지목록을 보시면 제3채무자에 대해 갖는 채권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별지를 참고하시면 귀하께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나와있으며, 원고는 해당 채권에 압류를 한 것입니다.

별개의 통장을 만드실 필요는 없으나, 회계처리의 편의상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급여채권에 압류를 건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실수령액에서 1,8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지급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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