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이며, 결정문에 관한 문의입니다. | 작성일 | 2019-08-13 |
|---|---|---|---|
| 작성자 | 전혜민 | 조회수 | 8264 |
저는 제3채무자인데(법인)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아, 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① 압류한 급여채권의 범위에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 외에 출장비, 복리후생비(경조사비) 도 포함되나요? 만약 급여, 상여금, 퇴직연금만 포함된다면 매월 압류되는 채권액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해당월에 지급되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연금을 합한 것이 기준이 되는것인가요? ② 보통 이런경우, 압류금액을 별도의 통장에 매월 빼놓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지급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니면 별개의 통장을 마련할 필요가 없는지요? ③ 별지목록에 1. 3,700,000원까지는 금 1,85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이렇게 쓰여있는데, 3,700,000원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급여가 맞는것인지요? ④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진술서에서 '채권자가 인정하는 채무액'은 해당월의 급여, 해당월의 상여금, 해당월의 퇴직연금을 더한 금액을 쓰면 되는것인지요? 결정문 송달일 기준으로 1주일 이내에 저희회사 급여일이 도래하지 않는데, 위 금액을 쓰면 되는것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
| 다음글 | 민사 성립이 가능할까요? |
|---|---|
| 이전글 | 민사 소송으로 계약금 및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