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민사 소송으로 계약금 및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작성일 | 2019-08-12 |
|---|---|---|---|
| 작성자 | 정훈 | 조회수 | 8260 |
전원주택 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후 갑자기 계약전에는 말이없던 내진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공사업체 사장)도 내진 설계를 해야되는지 몰랐다 공사비가 추가 될꺼 같다" 라고 하더니 처음 1억 2천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비가 2억이 넘는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전, 전 최초 계약한 금액에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고 공사업체는 최초 계약한 금액으로은 공사를 진행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1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을 해서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