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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 소송으로 계약금 및 위약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19-08-12
작성자 정훈 조회수 8260
전원주택 공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계약금을 보낸 후 갑자기 계약전에는 말이없던 내진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공사업체 사장)도 내진 설계를 해야되는지 몰랐다
공사비가 추가 될꺼 같다" 라고 하더니
처음 1억 2천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비가 2억이 넘는다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전,
전 최초 계약한 금액에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고
공사업체는 최초 계약한 금액으로은 공사를 진행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1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을 해서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운영자2019-08-13 11:10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정의 의해 결정되므로, 표의자(귀하)뿐만 아니라,
객관적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를 요합니다.

해당 사안은 차이금액이 원금의 70%를 상회하며, 귀하께서 해당 법령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약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산출내역서, 기타 관련 자료의 검토를 통해
계약 상대방이 내진설계가 필수적 사항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입증 할 수 있다면 위약금 또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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