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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사건/로맨스스캠사기사건/상고판결완]피해금 보상관련 회수절차 질문 드립니다.. 작성일 2019-08-12
작성자 윤정선 조회수 8266
수고 많으십니다.

https://v.kakao.com/v/20181211105220674?from=tgt

1. 상기와 같은 로맨스스캠에 연루되어, 다수의 상대를 고소했고 상고재판까지 완료된 결과.

피해금을 배상명령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작년 2018년10월 경찰신고 -> 2019년08월07일 상고기각결론)

1심에서 확인된바 압수된 자산-체크카드,은행통장,현금 1억6천, 기타 명품백,시계,구두,벨트,반지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약 34명으로 확인되고, 이 중 배상신청인은 원심 3명, 2심 2명으로 확인 됩니다.


2.약 5400만원의 피해금이 있는데, 가해자들이 외국인이다보니 재산명시신청 등의 피해금 회수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3.어떻게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 지 절차 및 방법관련 가르침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8-13 10:5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배상명령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민사상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에는 진행가능한 집행절차가 많으나, 절차가 많아질수록 비용 또한 커지기에,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상상태를 파악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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