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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19-08-12
작성자 김서희 조회수 8264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았습니다.
땅만 분양 받으면 건물은 원하는 곳에 의뢰해 알아서 지을 수 있는 개념인데
분양 받고 나서 설계 하면서 땅이 공동으로 묶여 있다는 걸 알았네요.
개별 등기가 되지 않고 집까지 다 짓고 준공 후에 개별 등기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설계비도 다 냈고 왜 말 안 했냐 하니 옆집 (저희랑 묶여 있는 땅 주인)에서
저희가 집 짓는 일정에 다 맞춘다고 하여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 땅 판 분양사 담당자 말로는)
설계 및 집짓기 준비는 저희가 이미 2019년 3월경 완료된 상태고
계약 변경, 설계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현재 2019년 8월까지 인.허가 접수도 못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공동 등기 집이라 맞등기 등 법무사 비용을 포함히 추가 지출들이 늘어나고
집까지 못 짓고 있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원래는 올해 6월쯤 입주 하려고 했는데..
집 짓는데 문제 없다고 하여 집까지 내 놓고 부모님 댁에 잠시 들어와 살고 있는데
불편하구요. 계속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미루기만 하고 집이 늦게 지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못 하나요?
운영자2019-08-12 13:35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서상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조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불공정계약 혹은 명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에 의거 지연손해에 대해 청구하거나 계약해지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계약서, 계약관련 오간 대화(문자, 녹취 등), 등기사항이 명시된 등기부가 필요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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