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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작성일 | 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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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서희 | 조회수 | 8264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타운하우스를 분양 받았습니다. 땅만 분양 받으면 건물은 원하는 곳에 의뢰해 알아서 지을 수 있는 개념인데 분양 받고 나서 설계 하면서 땅이 공동으로 묶여 있다는 걸 알았네요. 개별 등기가 되지 않고 집까지 다 짓고 준공 후에 개별 등기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설계비도 다 냈고 왜 말 안 했냐 하니 옆집 (저희랑 묶여 있는 땅 주인)에서 저희가 집 짓는 일정에 다 맞춘다고 하여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 땅 판 분양사 담당자 말로는) 설계 및 집짓기 준비는 저희가 이미 2019년 3월경 완료된 상태고 계약 변경, 설계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현재 2019년 8월까지 인.허가 접수도 못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공동 등기 집이라 맞등기 등 법무사 비용을 포함히 추가 지출들이 늘어나고 집까지 못 짓고 있어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원래는 올해 6월쯤 입주 하려고 했는데.. 집 짓는데 문제 없다고 하여 집까지 내 놓고 부모님 댁에 잠시 들어와 살고 있는데 불편하구요. 계속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미루기만 하고 집이 늦게 지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 못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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