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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소송 가능여부 .. 작성일 2019-08-12
작성자 전세권 조회수 8269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활동하는 자그마한 보험대리점 팀장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3월경 보험관련 고객정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 회사 대표와 알게되었고 제안을 받아
총 900만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단 한푼도 입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 산모고객정보를 생산하는 비법 이라는 명목으로 450만원
- 회사 내 영업비밀을 구매한건데 .. 조금만 관심가지면 누구나 이미 다 알고있던 정보들입니다..

2. 회사 센터장이라는 명목하에 450만원 (신규고객유치시 30프로 수수료 조건)
- 저의 신규고객유치로 800만원 정도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산하여 입금할때가 되니
제가 받을돈은 만오천원정도 랍니다 . 그래서 "무슨소리냐 처음에 30프로 조건이지 않았냐" 하니
계약당시 들어보지도 못한 복잡한 계산법을 들이밀며 만오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습니다만 수수료나 사업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없고
환불불가 , 양도금지 , 비밀준수 등과 같은 자기네 회사양식으로 만든 계약서가 있습니다
너무화가 나고 억울한데 그냥 넘겨야 할까요 .. 민사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8-12 13:1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약정금지급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에, 실익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선 가지고 계신 계약서의 수익배분기초자료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이를 입증하기엔 쉽지 않기에, 소송의 승소가능성을 변호사를 통해 진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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