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무료상담
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제목 | 민사소송 가능여부 .. | 작성일 | 2019-08-12 |
|---|---|---|---|
| 작성자 | 전세권 | 조회수 | 8269 |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활동하는 자그마한 보험대리점 팀장으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3월경 보험관련 고객정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모 회사 대표와 알게되었고 제안을 받아 총 900만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단 한푼도 입금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 산모고객정보를 생산하는 비법 이라는 명목으로 450만원 - 회사 내 영업비밀을 구매한건데 .. 조금만 관심가지면 누구나 이미 다 알고있던 정보들입니다.. 2. 회사 센터장이라는 명목하에 450만원 (신규고객유치시 30프로 수수료 조건) - 저의 신규고객유치로 800만원 정도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산하여 입금할때가 되니 제가 받을돈은 만오천원정도 랍니다 . 그래서 "무슨소리냐 처음에 30프로 조건이지 않았냐" 하니 계약당시 들어보지도 못한 복잡한 계산법을 들이밀며 만오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습니다만 수수료나 사업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아예없고 환불불가 , 양도금지 , 비밀준수 등과 같은 자기네 회사양식으로 만든 계약서가 있습니다 너무화가 나고 억울한데 그냥 넘겨야 할까요 .. 민사소송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 다음글 |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 이전글 |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