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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19-08-12
작성자 이용희 조회수 8260
안녕하세요 제가 요번에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제 친구가 제 가방에 손이 걸려서 친구 휴대폰이 떨어져 액정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액정 보상을 해야되나 해여 된다면 몇프로정도 해야 돼나요 제가 먼저 장난을 치긴했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조금 잘못이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영자2019-08-12 13:09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문의주신 내용 만으로는 과실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우며, 소가로 보아 민사상 소를 제기하기엔 실익이 없으므로, 가급적 원만히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2 13:10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법률적 자문 또는 해석으로 제공된 내용이 아니므로,
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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