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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하고 혼인신고하지않은상태에서. 작성일 2019-08-11
작성자 김민서 조회수 8267
너무고통스러워서
여기까지찾아왔습니다.
너무많은일이있지만 간략하게 팩트만쓰겠습니다
결혼한지2년되지않았고 혼인신고전입니다.
아이는 아직없습니다.
친정엄마에게신랑이빌린돈이 3300 카드론350자동차캐피탈5000(4년계약)
남편은 화가날때마다폭언을하고 화가나거나 싸우면
집을일주일 보름씩 나가서 잠수를타고
집을나가도 남편이 하는가게에서 잤다고하면서 당당한사람이였고
그걸 전또믿었고,
조금만싸웠다하면 헤어지자고하는사람이였습니다.
저는제가너무사랑하기에 헤어지자고할때마다 붙잡았고 집을나갔을때도
외도나 유흥이런거는전혀의심하지않았지만 가끔씩 남편폰에
안마시술소에서온 문자같은걸 확인했지만 스팸이라고생각하고여겼는데,
오늘확실히 증거를잡았습니다.저희옆동네 1인불법안마시술소입니다.
저희부부는 2년조금안된결혼생활에 부부관계가없는지 1년반이되었습니다.
남편은직업은 돈놀이를하는사람이고 신불자라 자기통장도쓰지못하는사람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 헤어져도 빌려준돈을 받을수있나요?
저는남편에게 모든신뢰를잃었습니다.정말죽고싶습니다.
지금어떤대체할방법도 모르겠고 변호사님조언부탁드립니다
운영자2019-08-12 13:07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정어머니께 빌린 금전의 사용처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면 전액 청구는 불가하며,
생활비 명목의 사용분을 제외나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반환청구의 소의 입증책임은 원고(귀하 혹은 친정어른)에게 있으므로,
입증자료를 지참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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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에게 정황 등 상세한 자문을
받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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