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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쯤 프랜차이즈 점주를 맡는 조건으로 예치금 1500만원을 본사에 주었습니다 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표이사는 지금공동대표였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 10년근무후 퇴사하였는데 예치금을 회사사정이 어려워졌고 기업회생신청을 해서 못준다고 하네요. 700정도는 퇴사직후에 나눠서 받고 8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거 받아낼수 있나요? 대표는 못주겠다고 나몰라라하는데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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