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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치금 받아낼 수 있나요? 작성일 2019-08-11
작성자 dud 조회수 8262


10년전쯤 프랜차이즈 점주를 맡는 조건으로 예치금 1500만원을 본사에 주었습니다
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표이사는 지금공동대표였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 10년근무후 퇴사하였는데 예치금을 회사사정이 어려워졌고 기업회생신청을 해서 못준다고 하네요. 700정도는 퇴사직후에 나눠서 받고 8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거 받아낼수 있나요? 대표는 못주겠다고 나몰라라하는데 방법없을까요?
운영자2019-08-12 13: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계약서상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법인을 통해 소를 제기하여야 하나, 법인과 자연인은 엄격히 구분되므로 실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일시 변제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개인이라면, 단지 보관의무만 있을 뿐이므로, 약정금반환청구 등을 통해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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