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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금보관증 작성 후 미이행으로 인한 사기 적용 | 작성일 | 2019-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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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jk | 조회수 | 8266 |
2019. 2 / 을이 2개월간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갑에게 첫이자 5,000,000원 월 이자 2,500,000원 씩 30,000,000원 차용 <차용시 현금보관증 작성 차명으로 계약 / 차명은 아내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후 현금보관증 작성> 갑이 30,000,000원 을이 제시한 차명인 계좌로 송금완료 *병이 증인 슴 2019. 3 / 을이 추가로 30,000,000원 갑에게 추가 차용 을은 2개월 사용후 전체 지급하는걸로 조정 * 병이 증인슴 2019. 4 / 을이 병에게 갑과의 미팅주선 갑에게 을이 가지고 있는 무인텔을 명의만 인수해주면 매달 수입금을 나눠준다고 함 진행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무인델을 담보로 대출이 되지 않아 종료 을이 바로 다른사람으로 명의를 해서 주겠다고 함 2019. 5 채무이행을 요청 을이 자기한테 있는 빌라가 있으니 이 빌라를 우선 신탁하고 다시 매매나 대출이 되면 그때 주겠다고 함 2019. 6 지금까지 밀린 이자분까지 해서 90,000,000에 다시 현금보관증 작성 2019. 7 또 이행되지 않아 자기 명의 빌라 명의신탁을 추진 추진업무 병이 맡음 2019. 8 또 연장을 해서 8.10일까지 준다하고 현재 못준다고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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