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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보관증 작성 후 미이행으로 인한 사기 적용 작성일 2019-08-09
작성자 jk 조회수 8266
2019. 2
/ 을이 2개월간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갑에게 첫이자 5,000,000원 월 이자 2,500,000원 씩 30,000,000원 차용
<차용시 현금보관증 작성 차명으로 계약 / 차명은 아내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후 현금보관증 작성>
갑이 30,000,000원 을이 제시한 차명인 계좌로 송금완료
*병이 증인 슴
2019. 3
/ 을이 추가로 30,000,000원 갑에게 추가 차용 을은 2개월 사용후 전체 지급하는걸로 조정
* 병이 증인슴
2019. 4
/ 을이 병에게 갑과의 미팅주선
갑에게 을이 가지고 있는 무인텔을 명의만 인수해주면 매달 수입금을 나눠준다고 함
진행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무인델을 담보로 대출이 되지 않아 종료
을이 바로 다른사람으로 명의를 해서 주겠다고 함
2019. 5 채무이행을 요청
을이 자기한테 있는 빌라가 있으니 이 빌라를 우선 신탁하고 다시 매매나 대출이 되면
그때 주겠다고 함
2019. 6
지금까지 밀린 이자분까지 해서 90,000,000에 다시 현금보관증 작성
2019. 7
또 이행되지 않아 자기 명의 빌라 명의신탁을 추진 추진업무 병이 맡음
2019. 8
또 연장을 해서 8.10일까지 준다하고 현재 못준다고 발표
*
운영자2019-08-12 13:02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투자가 아닌 대여이며, 용도의 기망이 있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자분은 이자제한법상 규정된 이자를 초과하여 받았다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아직 이자를 변제받지 않았거나, 변제 받은 이자가 원금과 적정이자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을 통해, 기망의 의사있음을 밝히지 못한다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자제한법에 의거 과다편취분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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