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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렇게 될수도있는건가요 아닌가요?ㅜㅜ 작성일 2019-08-09
작성자 심재혁 조회수 826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라 2018년8월30일에 어떤분이 제차량을 긁고 달아나는상대방차량을 멈춰세운후 내리게한후 술에너무취해계셔서 말도안되고 욕만하시길래 바로신고하여서 파출소에서 출동을하셧엇엇는데 오시자마자 그상대방분이 옆에있던 친구와 저를 먼저밀치고 때리셧었엇고 음주검사전 입행군입안에있던물을 내뿜으셧엇어요 그런데 경찰관분들이 보험처리햇냐는등 그런 당연한애기들만 하시고 상대방을 바로 지구대로 대리고 가시지도않으셧엇고 그냥 출석하라하면 오세요라 하시고 가셧엇거든요 하지만 가시고나서 그아저씨가 다시저랑 친구를 그떄당시불럿엇던 보험사앞에서 떄리시고 욕하시고 밀치시고 또떄리시고 햇엇던도중 제가 합기도를 배웠엇어서요 몸을내세우고 주먹을휘둘르시는 상대방의발을제발과맞대어 제몸반대방향으로 가시게끔햇엇는데 그상대방이 어떻게 혼자잘못넘어지셔서 갈비뼈가 손상되셔서 2주넘게 병원에입원하셧엇다가 퇴원을 하셧데요 그런데 저는 그날이후 바로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쓴적 1번 빼고는 경찰서 들렷던적도 연락온적도 무슨상황인지도 몰르고있엇다가 갑자기 2019년6~7월에 벌금통지서 쌍방으로아마..200만원이 날라왔어요... 폭행으로요 저는아무사건진행도 몰르고있다가 200만원이 나와서 어리둥절 하고있는사이에 이사건인줄몰르고 벌금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있던도중에 2019년8월초에 그의료보험쪽에서 전화가 와서 상대방이입원햇엇던 피해금액이라나 무슨또 250만원정도의 의료보험비를 청구햇다는데 그상대방이 그상대방이먼저 1년전에 음주뺑소니에폭행 할거다하셔놓고 오로지 제가제몸방어할려고 걸었던 다리에 잘못넘어지시면서 상대방이그렇게다치신건데 이제와서 이렇게억울하게 당할순없을것 같아서 변호사님꼐 상담좀..요청합니다 ㅠㅠ 의료보험청구를 햇다는데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한금액을 저는 어떻게 조치를못하나요??? 지불않하는방법혹은 수단없는걸까요 저에게는... 변호사님 답변기달리겠습니다 ㅠㅠ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자2019-08-09 17: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우선 구제기간을 지나 정식재판회복청구를 검토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상권 또한 해당 폭행사실의 인정여부에 따라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면 변제의무가 없기에,
원칙적으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이나 해당 사실이 인정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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