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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 작성일 | 201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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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인재 | 조회수 | 8269 |
개요 1. 2017년 7월부터 아파트 전세 계약 후 거주 중 입니다. 2. 2017년 7월 잔금 지불 후 주민센터 방문 하여 확정 일자 받았습니다. 3. 2019년 7월 전세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재계약 혹은 전세금 반환 여부를 상의하기 위해 5월 말 부터 약 보름 간 수차례 통화 시도 및 문자 메세지 보냈으나 회신이 없습니다. 4. 이에 불안감을 느껴 전세 재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 입니다. 질문 1.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집주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경비 일체를 부담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이 안될 경우 세입자 임의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해당 아파트의 계약 당시 전세가 보다 현 매매가가 낮을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손해보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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