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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 작성일 2019-08-07
작성자 진인재 조회수 8269
개요




1. 2017년 7월부터 아파트 전세 계약 후 거주 중 입니다.

2. 2017년 7월 잔금 지불 후 주민센터 방문 하여 확정 일자 받았습니다.

3. 2019년 7월 전세 계약의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재계약 혹은 전세금 반환 여부를 상의하기 위해 5월 말 부터 약 보름 간 수차례 통화 시도 및 문자 메세지 보냈으나 회신이 없습니다.

4. 이에 불안감을 느껴 전세 재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 입니다.




질문




1.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집주인에게 소송에 들어간 경비 일체를 부담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능력이 안될 경우 세입자 임의로 근저당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해당 아파트의 계약 당시 전세가 보다 현 매매가가 낮을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하더라도 손해보는 금액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자2019-08-08 18:04
안녕하세요. 전화법률상담 관리자입니다.

1. 승소시 가능합니다. 다만 소가에 따라 변호비용의 일부만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2,3. 임의로는 불가하며, 강제집행으로서 경매가 가능합니다. 경매에서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될 수 있으며, 남은 보증금은 추가적인 강제집행으로 보전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로비스(060-604-10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자2019-08-0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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